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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군포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앞서 지난 19일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관내 150여개 집합금지 대상업소들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한 일반음식점(150㎡이상)과 목욕장업, 다방 등 230여개 집합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안내 홍보문자를 보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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