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건물 용도를 묻는 말에 “회사 연수원”이라면서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있는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담 회장이 회삿돈을 공사비에 쓰라고 지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용산구 소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담 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오리온 관계자 1명도 입건한 상태로 알려졌다.
오리온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건물은 외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으며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임직원 연수원으로 쓰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담 회장은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