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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대선 순회경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심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를 들어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 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기소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배당 직후 대법원의 전합 회부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기소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큰 걸림돌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에 착수하며 대선일은 6월 3일 전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내려질 경우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상고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 두 가지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의 진행 여부도 관심거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 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식)”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