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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STO 장외거래 서비스 제공

김응태 기자I 2023.02.14 10:23:2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시장 개방을 전면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대체불가토큰(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는 등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또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 중인 만큼 기존 서비스를 STO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의 거래와 수탁(Custody)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델리오는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고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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