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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직원 1명 첫 확진…동료 직원 16명 자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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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0.12.09 10:10:52

민사집행과 경매계분실 직원 확진
사무실 폐쇄 긴급소독 실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법은 9일 오전 7시께 민사집행과 경매계분실(110호)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지법 직원 중 첫 번째 확진자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반가를 내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매계분실에서 근무하다가 법원 외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고 조퇴했다.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앞서 7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경매계분실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A씨의 확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일 오후 8시께 경매계분실에 대한 긴급소독을 진행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동료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자택대기 조치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 근무시간에 경매계분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보건소 안내를 따라주기 바란다”며 “경매계분실 방문이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민사집행과 본실(109호)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A씨를 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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