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목욕탕 직원 김모(63·남)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목욕탕은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2장만 나눠준다. 그는 “분실이 잦아지면 수건을 새로 구매해야 하는데, 요즘 수건 한 장에 1500~1800원 씩이고 부담이 커서 부득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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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대부분의 목욕탕은 여탕의 수건 개수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탕 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목욕탕을 찾는 여성 고객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김예영(28) 씨는 “여자들은 사실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비용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여성은 수건 개수에 제한을 두고, 드라이기 사용에 또 추가금을 낸다는 건 차별”이라고 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여성 고객 전체를 잠재적 탈취자로 보는 것”이라며 “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비용을 여성 손님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온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관행을 성차별로 봤다. 분실 문제를 여성 손님 전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관한 고정관념 또는 일반화에 기인한 관행’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들에게만 수건·비누 사용료를 부과한 경북 경산시의 한 온천탕 운영자와 목욕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산시장에게 각각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른 예방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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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라는 인권위의 의견에 대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이다. 업장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수철 한국목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일부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수건 제공은 업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임에도 고객이 이를 차별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사양산업으로 기울고 있는 업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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