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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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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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