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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32)가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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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압수된 A씨의 휴대폰만 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며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회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회 타인 주민번호, 가족관계 등 정보를 알아내 의뢰인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특정 가수의 열성팬의 의뢰를 받고 가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수 차량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 정보 유출행위는 살인예비 범죄로 이어져 생명·신체가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불법 정보수집과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