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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선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24·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며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작년 3월 상병 A(20)씨가 과자를 먹는 것을 보고 “돼지 새끼 또 처먹네”라며 A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했다.
아울러 작년 6월에는 상병 B(21)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B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20)씨에게 보여준 뒤 C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C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이외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D(22)씨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D씨를 폭행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21)씨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이씨의 양팔과 허벅지를 여러 번 때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