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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국세청이 소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하면서 내년 1월 1일 공장 출고분부터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공장 출고가가 10.6% 낮아진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일 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장원가 586원인 참이슬에 기준판매비율 22.0%를 적용하면 주세·교육세·부가세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은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최종 공장 출고가는 기존 1247원보다 132원 낮아진 1115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공장원가 546원인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소주 제품 ‘처음처럼’도 22.0%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공장출고가는 1163원에서 1039원으로 124원 낮아진다. 단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처음처럼 등 소주 제품 가격 인상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만큼 향후 정확한 공장 출고가는 변동이 예상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뿐 아니라 다른 대표 증류주인 위스키와 리큐르 등에도 도입된다. 위스키는 23.9%, 리큐르는 20.9%, 일반증류주는 19.7%, 브랜디는 8.0%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