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8명은 '부모 양육포기'

김기덕 기자I 2021.05.21 11:15:00

서울연구원,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 인포그래픽스
20년새 발생한 전국 보호대상아동 중 절반이 서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 아동(23만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 보호대상 아동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 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최근 20년 새 서울 보호대상 아동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다만 서울에서는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명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다가 2019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등의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보면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 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다. 서울은 입양 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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