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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김경은 기자I 2024.04.29 10:30:00

중기부, 5대 전략·17대 과제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기 기준(매출액)도 변경해 업종별 적정성 검토
신사업 진출을 ‘제2 창업’으로 인정…패키지 지원 제공
AI 센터 구축해 中企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 도입
인공지능 전환·탄소규제·금융위기 등 대응력 강화에 초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기존 ‘가업승계’ 지원 개념이 ‘기업승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 중소기업 키운다…제도·기준 전면 개편

이번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17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출, 글로벌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기준은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 사례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5대 전략, 17대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AI부터 탄소규제까지…위기 대응 강화 총력

인공지능 전환(AX)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인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도 구축한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휴·폐업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창업 인정기간 3년 연장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적용 △해외 신설법인에 국내기업과 동등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연기금의 모태펀드 유입 및 우선손실 충당 등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2021년 기준 7만 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 63.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는 과제별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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