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시공사에 미지급한 공사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위해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 소집에 나섰지만 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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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지난해 일반분양을 위한 총회를 계획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내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조합은 해임됐던 후보를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또다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총회 개최는 무산된 상황이다.
이처럼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반복되면서 결국 일반분양은 진행되지 못했고, 공사비 지급조차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현대건설은 지난 1월 1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은 새 조합 집행부가 꾸려져야 재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에 대해 “매일 불어나는 부담금을 생각하면 더 없이 답답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법원에 대조1구역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추가의견 및 자료 제출로 조분총회 허가를 촉구하고 구청장에게도 간담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조1구역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규모 아파트 2451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