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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민간전문가나 교수 등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 추진을 위해 국립학교설치령·국립학교정원규정 등 5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 중으로 제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