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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 사는 여성 말레나 스텔은 임신 9주차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췄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는 태아를 몸에서 꺼내는 ‘자궁경관 확장소파술(D&C)’을 받으려 했으나 병원에서 거부했다. 텍사스주가 임신 6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면서, 병원이 낙태 시술 때와 동일하게 이뤄지는 D&C 시술도 주저하게 된 것이다.
스텔은 다른 병원들도 방문했으나, 연이은 거절을 당하고 2주 뒤에야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유산 시 (시술 지연으로) 감염되는 것이 걱정돼 앞으로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들은 이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여성이 유산 치료의 차질을 고려해 낙태 금지법이 없는 주로 이사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임신 계획을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니카 섹세나 스탠포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유산 시 치료가 지연되면 출혈과 감염이 발생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진들에게 낙태 관련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