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2일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시행에 이어 보행환경 안전과 전동킥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연내 주차공간 360여개소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제도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등 안전 운영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2021년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첫 주 무단방치 신고건수가 1242건에서 올 2월 넷째주 579건으로 7개월간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운영 성과로 대구, 제주,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시는 안전한 공유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