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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정책을 직권취소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직권취소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수당 및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구 담당관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 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