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복지부 직권취소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한정선 기자I 2016.08.19 10:06:13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도 중앙정부와 대화할 의지 있어"

서울시가 내건 ‘청년수당’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정책을 직권취소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직권취소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수당 및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구 담당관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 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