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탑승일 기준으로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유공자 및 유족, 동반 보호자에게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보호자는 1인만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온 바 있다. 오는 6월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 지참시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일반석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별 할인은 이날부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예매 시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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