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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 A씨의 가족은 JTBC를 통해 “첫날 밤에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방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 잠깐 잠이 깼는데 눈이 마주쳤다며 무섭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또 혼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거나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주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 결국에는 먼저 백 씨가 때렸다”며 “(A씨) 접견을 갔더니 얼굴이 엄청 부어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 5명은 백 씨가 언제 이상행동을 보일지 몰라 젓가락과 연필 등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은 숨겨놨다고 전했다.
A씨는 백 씨의 이상행동을 설명한 편지를 가족에 보내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자료로 써 달라”는 말까지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백 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백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곽영신 변호사는 “가석방을 받으려면 모범수로 살아야 하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징벌방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A씨의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이며 애국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을 했다.
이후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 항소한 상태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형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