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A4용지 333쪽 분량의 ISDS 사건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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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당시 환율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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