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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자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산행을 계획한 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사범수사팀이 지난달 23일부터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68명이 적발됐다.
이 중 9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산림(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이 부과됐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