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경탑기자] 지난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법인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의 경우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양도세 제도가 자주 바뀐 결과, 일반인들이 관련 규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홈택스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은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해야 한다.(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바로 홈택스서비스 사용 가능)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물)
ㅇ본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도장
ㅇ대리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와, 주식등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주식은 상장·협회등록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가 과세된다.
☞ 상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협회등록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대주주 요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대한확정신고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양도하는주식은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음)
- 2003년 중에 투기지역내 부동산 및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경우에 금번 5월중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혜택은 무엇인지. 또 수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03년 중에 실가대상 부동산 및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중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확정신고기간(5.1~5.31) 중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에 일변3전, 연10.95%)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따르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2003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거래시세자료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거래시가, 부동산정보지 등을 통해 파악하여 전산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신고성실여부의 분석·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토지·건물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실지 거래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불리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이나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안정차원에서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상 자가 양도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도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내 주택을 2003.10.1~12.31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단,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그러나 ’99년도 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소재 주택을 2003.10.1~12.31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개정내용
-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고가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6억원까지는 비과세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더 부담이 되는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3.1.1부터는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투기지역 지정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지역의지정은「주택투기지역」과「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 2월 27일자로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4. 5. 12현재 주택투기지역 55개 시·군·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25개 시·군·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지역 현황(04.5.12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