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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상 계획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공고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하고 10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6만2580㎡ 부지에 380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건립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만성적인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