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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등급 분류와 표준 약관,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환불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담았다. 각 국가의 문화나 역사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게임 콘텐츠 및 광고 표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서유럽 6개국에서는 해외 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었고,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 디스크 등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무가 없었다.
게임 콘텐츠 내 금기사항으로는 독일의 경우 나치 기호나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었다. 모든 국가에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학대 등의 콘텐츠는 금지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해진 규제는 없었다.
해당 보고서는 K게임스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공익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 대륙별 해외 게임 시장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