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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현장 변화도 강조했다. “서울시민 9만 7000여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흘렀다”며 “체벌이 근절됐고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가치가 반영돼 서울교육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차원에서 폐지가 의결될 경우, 거부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일 18일~19일 시의회에 상정될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