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낡고 오래된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 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 거점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가 모두 적용 대상이며 이들 도시엔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이 부여될 수 있다. 지자체가 구체적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자족 기능이 부족해 상당수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차난이나 배관 부식,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져 주민의 정비 요구도 크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지만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신속하고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정부·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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