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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통사고 위험' 노인 보호 권고…행안부·경찰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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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2.12.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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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지원
경찰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 수립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지난 5월 13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장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일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해당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인들이 더욱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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