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지연 지급에 "신청절차 간소화"

김소연 기자I 2020.06.29 10:13:17

접수 한달만에 98만명 이상 몰려…예상인원 85% 도달
3주간 고용부 전직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 처리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재원 시급…3차 추경 처리" 당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이 지연되자 증빙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심사·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3주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당장 생활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간안할 때 내일부터 신속지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까지 신청접수 결과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를 넘고, 보완요구 및 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심사 및 확인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0만원을 2회에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신청 한 달여만에 98만명 이상 몰렸다. 지난 28일 기준 98만5019명이 신청했다. 고용부는 사업 초기 114만명을 지원 대상인원으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정부 예상 지원인원의 85% 도달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3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고용센터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 실업급여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청 초기 온라인 집중 신청기간 운영, 별도의 지급센터(8개)를 신설하면서 대응했으나 지급 지연이 속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저를 포함한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먼저 신청한 건부터 순차적으로 요건심사와 지급처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급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돼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6조4000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집행률이 75% 넘어서고 있어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예비비를 통해 우선 재원을 마련했으나 이미 신청자가 90만명을 넘어서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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