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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째 헌재가 작동 위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 심사나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김이수 헌재소장 때도 국회가 100일넘게 보고서를 채택않자 의장이 부의한 바 있다”며 “우선 헌재소장 인준안을 상정한 후 적격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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