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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먼저 깊이 사죄 인사를 드린다. 병원에서 뵙고 이후 못 찾아 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며 “한번 부모님을 만나뵙고 싶은데 괜찮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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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수료식을 하다 보니 아드님이 보고 싶고 또 살아 있다면 제일 기다려온 순간일텐데 저로 인해 기쁜 날을 더욱 슬픈 날로 만들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고 발생 25일 만이었으며 구속 기로에 놓인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 모친은 “경찰이 (중대장을)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가 (중대장에게) 왔다”며 “3일 뒤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고 하자 그날도 문자가 왔다. 저는 그런 미안한 감이나 진정이 없다고 믿는다. 25일이 뭐냐”라며 탄식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사망했다.
이와 관련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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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뉴스에 (완전군장의 무게가) 26㎏이라고 나왔는데 절대 아니었다. 성인 남성 혼자서 절대 멜 수가 없어서 옆에서 애들이 메줄 정도였다”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도 중대장이 ‘빨리 일어나.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못 가잖아”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중대장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