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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산책길 담배연기 이제 그만"…강북구, 우이천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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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11.06 10:14:36

월계 2교~쌍우교 상단 4.6km 구간 금연구역 지정
내년 2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강북구는 이달 1일부터 관내 우이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구 우이천.(사진=강북구 제공)


지정된 곳은 구 경계지점인 월계2교부터 쌍우교 상단(삼양로 526-13 부근)까지 총 길이 약 4.6km의 구간이다. 제방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쪽 하천까지의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이천 산책로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이 피운 담배 연기로 인해 산책로 이용객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담배꽁초 등 하천 주변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도 발생해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중이용시설 등 총 75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등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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