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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한다. 공고일인 9일 기준으로 대표자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 개업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선정된 단체는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전 과정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000여 면이다. 영상매체는 서울시 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디지털 영상장비(DID) 등 100여 대다.
시는 4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를 거쳐 15개 내외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미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홍보수단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에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역량 있는 기업과 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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