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에 결혼이민자(F-6)로 명시된 자,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에서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MS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서울 지역 우체국에 방문할 때 할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