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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에 KT 일감 청탁까지”…황욱정, 1심서 징역형

박정수 기자I 2024.07.05 11:46:47

회삿돈 48억 상당 횡령·배임 혐의
KT에 용역 물량 몰아달라 청탁까지
자녀 허위 직원 등재에 법인카드도 사적사용
징역 2년6월로 재구금…法 “무엇이 잘못인지도 몰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욱정 KDFS 대표가 지난해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황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KDFS 대주주였던 강상복과의 경영권 분쟁 해소를 위한 비용을 회사에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지배권을 공고히 했다”며 “또 부정한 청탁을 통해 회사 매출 신장을 일으키고 그 이익을 자신 또는 자식들에게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욱정이 대주주이기는 하나 주식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KT 측에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용역 물량을 KDFS로 몰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존 4개 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T 측이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 대표는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하고, KT 임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측에게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한다”며 “황욱정이 그 가운데 8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회사 이익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자기 노력이라 강변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12개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회삿돈을 가족 여행경비, 건강관리 등에 지출한 것은 비도덕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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