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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에서는 품질 담당자에 대한 청취와 서류 분석 등을 진행해 부정행위의 배경과 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사이토 다쓰오 국토교통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차량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다른 완성차 업체의 인증 부정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장 검사는 부정행위를 보고한 5개 기업 중 첫 번째로 진행한다. 토요타에서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행정제재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교통성은 가장 먼저 토요타에 현장조사를 나선 이유에 대해 “차종과 시험 항목 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토요타의 부정은 크게 두 가지다. 생산 중인 3개 차종의 보행자 보호 시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과 과거 생산한 4개 차종의 충돌 시험에서 시험 차량을 부정하게 가공한 점 등이다. 토요타는 현재도 내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상 차종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토요타의 부정은 모두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했다.
국토교통성은 전날 안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때까지 생산 중인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의 출하 중단을 지시했다. 도요타는 같은 날 3개 차종의 출하와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형식지정 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를 양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출하를 재개하려면 형식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장 가동 중단의 영향이 길어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재발방지책 제출과 진행상황의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50만엔(약 438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토요타의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은 총 64개 차종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작년 12월 국토교통성의 현장점검을 받았으며, 이듬해 1월 3개 차종의 형식지정이 취소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이하쓰에서는 출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 부정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요구한 총 85개사 중 5월 말 현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한 업체는 토요타를 포함 마쓰다, 야마하 모터, 혼다, 스즈키 등 총 5개사다.
닛케이는 “경제산업성은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도 5일 이후 순차적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갈 방침을 굳혔다”며 “이와 병행해 부정행위가 있었던 차종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