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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위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되면서 자신이 구속 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활약하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던 그가 비리 의혹으로 씻어내기 어려운 오명을 얻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대신 150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내주는 데 그치면서 약속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대장동 핵심인물 김만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 남욱 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고 진술하는 등 박 전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등 증거를 대부분 파손하고,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다만 박 전 특검은 70대의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 도주 우려도 적어 보이는 점에 비추면 혐의 입증 정도와 상관없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 단계부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심사 결과를 어느 쪽으로도 예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