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시간 절반도 안썼다…재계 "단축해야"

최정훈 기자I 2022.01.11 10:59:51

`노조 전임자 확대여부 논의` 경사노위 근면위 실태조사
유급 노조 전임자 면제한도 대비 노조 활동 절반도 못 써
노조 조합비를 인상한 사례는 전체 응답 중 7.1%나 돼
경영계 “여력 있는 대기업 노조 전임자 한도 축소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가 실제 노사교섭이나 협의 등 노조 활동에 사용한 시간이 한도 대비 절반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가 실제로 노조 활동에 시간에 쏟은 시간과 달리 노조 조합비는 계속해서 인상됐다.

경영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 모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월급 받는 노조전임자 노조 활동에는 쓰는 시간은 20%”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요구안을 이날 경사노위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회의에 제출했다. 요구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활동 시간 제한제 또는 타임오프제라 부르기도 한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열린 이번 근면위는 지난 11월30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요청을 하면서 60일 동안 논의가 진행된다. 의결 예정일은 다음달 3일이다.

지난 2013년 2기 근면위가 결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 2000~3만 6000시간으로 나뉘어 있다. 또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전국규모 사업장에 가중치를 10~30%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한도 내에서 사업장 규모와 지역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를 설정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조사 구간별 노조 활동시간 평균-노측 응답)(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근면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 중에서 노조의 ‘노조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에 불과했다. 실제 노조전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한도에 5분의 1가량만 노사 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활동에 사용했다는 뜻이다.

또 조합원 1000인~4999인 이상 구간에서도 노조 활동시간은 현행 타임오프 한도의 절반 수준도 사용하지 못했다. 사측의 설문 결과는 3184.7시간, 노동자 측의 설문 결과는 3311.9시간에 그쳤다. 조합원 5000인 이상 구간의 노동조합 활동시간도 현행 5000~9999인 기준의 타임오프 한도인 2만 2000시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조전임자가 실제로 노조 활동에 시간에 쏟은 시간과 달리 노조 조합비는 계속해서 인상됐다. 실태조사 결과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조합비를 인상한 사례는 전체 응답 중 7.1%였고, 2013년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중 조합비를 인상한 사례는 16.7∼20.0%에 해당했다.

이어 지역분포 가중치가 부여되는 조합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활동시간은 현행 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근면위는 전국단위 사업장의 지역분포를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사업장 간 물리적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해 노조 활동의 편의를 고려한 의도였다. 또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활동시간이 전체 노조 활동시간의 25.9%∼2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계 “대기업 노조 전임자 한도 축소해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영계는 타임오프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타임오프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 유지’에 있는 만큼 재정자립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노조을 대상으로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노조 활동시간 비교(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먼저 조합원 1000인~4999인 구간을 기존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일부 구간의 한도는 현행 기준에서 2000시간씩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합원 5000인 이상 구간을 통합하고 최대 2만 시간 이내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 조합비 인상 추세로 보면 타임오프 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더라도 노조 유지·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어 사측은 교통이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감은 노조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지역별 가중치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단위 사업장도 과거와 달리 필요시에는 화상회의 시스템, 노조 홈페이지 내 고충처리 게시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합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타임오프 한도를 20% 축소할 것도 제안했다. 산별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등 노조의 주요 활동이 본부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여되는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축소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별교섭 진행 시 지부·지회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충 교섭이 진행되더라도 단체교섭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노조 활동시간 비교(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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