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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는 2017년 말 수사 신뢰 제고 차원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150~250명 규모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다. 본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 소집신청서를 검토해 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하도록 돼 있다.
이날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송부를 의결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강제력은 없다. 여전히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 권한이다. 게다가 사법 체계상 검찰의 기소 적절성은 1차적으로 법원이 심리하는 까닭에 검찰 수사심의위가 형식적 장치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만 제도 도입 3년 동안 최종 결론까지 나온 8차례 수사심의 회의에서 검찰은 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2018년 있었던 기아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심의위에서 기소유예 의견을 내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때도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부의심의위에서 이 부회장 측은 9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수사심의위 소집 불필요성을 설득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수사심의회 소집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측은 최근 이 부회장 구속영장 심리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핵심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