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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특별세정지원을 통해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기업은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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