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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외환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정식 시행 이후, 작년 하반기 일평균 외환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났다. 지난 5년 평균 대비로는 36% 증가해 시장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 시간대에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시장 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기재부가 주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 이후 후속 조치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했다. 올해 선도은행 선정을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는데, 오후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시간에 체결된 거래에는 평시(09시~18시)의 2배의 가중치를, 오후 22시부터 익일 2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둬 야간 시간대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게 적용되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공제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은행 등의 단기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2026년 이후 이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 실적이 아닌, 매도·매수 가격을 제시해 체결된 ‘시장조성’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또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예고를 마쳐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은 선도은행이 시장 조성, 연장 시간대 거래 활성화 등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