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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1시간 이내에 마무리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헌재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 기일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익일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불출석 시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기일은 어떤 절차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방청이 가능하다. 헌재는 27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교부한다. 헌재에 직접 방문한 경우 선착순 교부하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교부한다. 방청권을 교부받은 경우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헌재 도서관과 전시관 운영, 견학 프로그램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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