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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울시와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효율성 확대"

권효중 기자I 2024.01.25 11:00:00

기재부-서울시, 25일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계획 체결
교차·상호점유된 토지·건물 등 소유권 정리해 효율화
재정부담 덜고, 재산 활용계획 등 효율적 추진 가능해져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점유 및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서울시와 처음으로 545억원 규모의 상호교환 계약을 맺었다. 기재부는 국·공유재산의 국민 편의를 위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의 교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5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서울시와 함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른 교차 점유와 서로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리고 있는 상호 점유를 해결해 소유권을 정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국·공유 재산의 소유관계 정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교환 상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는 국유 재산인 중랑 물 재생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원)를. 경찰청(국가)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던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등 10필지(544억원)를 각각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경찰청은 서울시 공유재산이던 건물 등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서 노후된 경찰서 등 시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그동안 국유재산이었던 부지의 대부료를 납부해왔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시범 교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해나가며,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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