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유튜브. 드라마나 영화, 각종 크리에이터 콘텐츠까지 없는 게 없다. 여기에 유튜브 프리미엄(월 9500원, 부가세 포함 1만 450원)에 가입하면 유튜브뮤직(월 7900원, 부가세 포함 8690원)을 공짜로 주는 마케팅에 성공해 지난 2월 유튜브뮤직은 국내 음원서비스 2위로 등극했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 유튜브는 중국 등에서 한국 음악저작권을 도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국내 음원 서비스와 다른 저작권 징수규정을 적용받는 특혜도 누린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보호과·저작권산업과·문화통상협력과가 참여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대응 회의’를 지난 27일 개최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다. 문체부 여러 과가 연합해 유튜브 상의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회의를 연 건 처음이다.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 번안곡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가수의 노래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번안곡들이 별도의 콘텐츠 아이디로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A씨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무단으로 한국 음악 저작물을 번안곡 등으로 도용하는 문제가 심각해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면서 “외국 음반사뿐 아니라 네티즌 차원에서 이뤄지거나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원스톱 신고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용한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 도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쉽지 않은 이슈여서 당장 대책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내 음원 서비스 회사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 온 저작권 징수규정 역차별 논란에는 묵묵부답이다. 서비스 유형이 다르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멜론·지니뮤직·플로 등 국내 음원들은 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스트리밍은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의 65%를, 다운로드 시에는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로 정산한다. 반면, 유튜브는 음저협 등 신탁관리단체와 저작권 요율 개별 계약(비공개)을 체결한다. 유튜브는 징수규정상 방송 보상의 개념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
김현준 저작권산업과장은 “유튜브는 징수규정상 서비스 유형이 달라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유형이 다르니 다른 규정 을 적용하는 것이다. 신탁단체와 기업 간 협약이고,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인식은 음악을 포함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집어삼키는 유튜브의 영향력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튜브가 토종 플랫폼 삼키는데…차라리 “저작권 징수규정 없애라”
실제로 국내 음원 플랫폼사들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줄어드는 반면, 유튜브뮤직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멜론 MAU는 ‘21년 2월 832만명에서 ’22년 5월 751만명으로 줄었고, 지니뮤직은 같은 기간 438만명에서 375만명으로, 플로는 271만명에서 254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유튜브뮤직은 같은 기간 287만명에서 443만명으로 늘었다.
국내 음원 신탁단체 관계자는 “면죄부를 준 것은 유튜브 상륙을 쌍수 들고 환영하기만 한 정치권과 과거 문체부 등이었다”면서 “음악산업백서에는 디지털 음악 시장이 성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체감은 그렇지 않다. 국내 기업들이 구독모델로 출혈 경쟁을 하는 사이, 유튜브는 무료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음악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전송사용료 절반 이상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유튜브에서 얼마만큼의 저작권료를 내는지는 유튜브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해 주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에 적용되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없애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