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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점심값 20만원 훌쩍…30만원 식대 실현될까

김유성 기자I 2024.07.29 11:08:41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물가상승 속도 맞춰 현실성 있게 식대 금액 올리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중 세번째 시리즈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소개했다.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2번째)
29일 임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의 식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점심값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보다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 금액을 올린 것이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겼다”면서 “실제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의 월평균 점심값은 23만9000원, 서울 중심가의 경우 30만3000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비를 현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직장인 여러분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월급쟁이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으로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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