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민의 집을 방문해 돌봐주고 가사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다.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한시적으로 무료로 진행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인천시가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은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격이 결정된다.
중위소득 160% 초과인 자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며 160% 이하인 자는 20%만 부담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는 10%만 부담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이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국비 3억1000만원을 지원받고 자체 예산 9300만원을 들여 전체 4억3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희망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 뒤 연간 최대 30일(전체 72시간 한정)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 사망 등)로 어려움이 생긴 환자와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뒤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한 환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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