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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서울시 중구 내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추후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명의의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하고 합동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신고 △청소년·가출인 계도 및 보호 △관내 주요행사 시 교통 질서유지 △기타 경찰 보조 업무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953년부터 70년간 경찰 보조인력으로서 자체 운영됐던 자율방범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은정 중부경찰서장은 “법 시행 후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구 자율방범연합대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제정안에 대한 안내·교육과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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