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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제재' 피해기업 특별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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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2.03.04 10:16:21

제11차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2조원 규모 피해기업 특별대출…오늘부터 시행
특별 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1년 전액 만기연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비상대응 TF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판매 기업, 수입·구매 기업, 분쟁 지역 진출 기업, 협력·납품업체 등이 대상이다.

먼저 산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40bp(0.4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6000억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지원자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90bp(0.90%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기은의 경우 중소기업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을 지원한다. 7000억원 규모로 금리를 최대 50bp(0.50%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수은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bp(1.0%포인트) 인하한다.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 연장 유도를 추진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억원 차관은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며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와 지원대상도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규제 동향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른 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우리경제 전반적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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