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하며 곧장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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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판단하고 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28일 피해자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 전 시장 성폭력은 명백한 강제추행이며 상해 인과성이 명확하”며 오 전 시장 측 변론을 반박하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