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월간 자동이체서비스 이체한도 규제 폐지

이명철 기자I 2015.07.14 11:10:06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5일부터 증권사의 월간 자동이체서비스(CMS) 이체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의 금융 편의성과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는 게 금투협 설명이다. CMS란 사전에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자금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한도규제는 신분증 위조로 불법인출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증권사에만 적용돼 다른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증권업계도 본인확인 절차강화 등 CMS 등록 전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불법인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폐지에 따라 CMS 이체를 통한 펀드투자 등의 편의성이 높아져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관련기사 ◀
☞ 금투협-KIC, 해외투자 교육협력 MOU 체결
☞ 금투협-투교협, 부산서 ‘특성화고 미래금융교실’ 개최
☞ 금투협, 8월 25일 ‘기술적 투자분석’ 과정 개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