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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대형종합병원 병상수 맘대로 못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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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4.02.27 12:00:00

외래·입원환자 비율 신설·강화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 고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형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들은 내년부터 병상을 늘릴 경우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 만성질환 진료비율을 17%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9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중 정부가 3년마다 지정해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종합병원(25%), 병원(20%)보다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상을 늘릴 경우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과잉지역의 병상증설을 억제할 방침이서 서울, 수도권지역내 병상 증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2012년)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을 17% 이상(현행 12%),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이하(현행 21%)로 강화했다. 외래진료는 경증, 만성질환 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구매할 경우 본인부담률 50% 적용)인 52개 상병을 의원중심 외래질환에 선정하고, 이 비율이 17%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고,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2017년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도 의무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후 개정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올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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